📄 사망일만 선택하면 끝
동물등록 말소 기한 계산기
아이가 세상을 떠난 날을 선택하시면 30일 말소 기한과 남은 일수, 신고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동물등록 말소 기한
2026년 11월 1일
말소 기한까지 D-30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 말소 신고 절차
- 1
화장 증명서 수령
장례식장에서 발급받은 화장(장례) 증명서를 보관하세요. 온라인 신청 시 사진 첨부로도 인정됩니다.
- 2
동물등록번호 확인
등록 대행업체 영수증, RFID 태그, GPS 단말기 앱, 또는 관할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신고 방식 선택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 로그인 후 사망신고 메뉴 / 방문: 관할 시·군·구청 (보호자 신분증 지참)
- 4
말소 처리 확인
처리 완료 후 문자 통지를 받거나, 시스템에서 등록 상태가 "말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세요.
※ 과태료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할 구청/군청에 문의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Q. GPS 등록과 RFID 태그 모두 말소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 번의 말소 신고로 해당 반려동물의 모든 등록 형태가 함께 처리됩니다.
Q. 이사 전 지역에 등록했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현재 주소지 관할 구청이 아니라 등록된 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시스템에서 등록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Q. 장례식장에서 말소를 대행해 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다수의 합법 장묘업체가 무료로 말소 대행을 제공합니다. 예약 시 요청하시면 화장 증명서 발급과 함께 처리해 주니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