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률 용어
동물등록 말소
Pet Registration Cancellation
반려동물 사망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 사망 신고 절차로,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2kg 이상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이므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으로 처리하며, 화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말소를 하지 않으면 생존으로 간주되어 매년 등록 유지비가 청구되고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증명서가 있으면 바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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