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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말소 신고 안내·대행

장례 후 30일 이내 필수! 과태료를 피하는 동물등록 말소 절차를 안내합니다.

📄 동물등록 말소 대행란?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후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으로 가능하며, 이때 장례식장에서 발급받은 화장(장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합법 장묘업체가 화장 증명서 즉시 발급과 함께 동물등록 말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 절차

  1. 장례식장에서 화장(장례) 증명서 수령
  2.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지연 시 과태료)
  3. 온라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접수 / 방문: 관할 시·군·구청
  4. 보호자 신분증·동물등록번호·화장 증명서 지참/첨부
  5. 말소 처리 확인 (문자·증명서)

💰 비용 가이드

말소 신고 자체는 무료이며, 업체 대행 서비스도 대부분 무료 또는 소액입니다. 온라인 신고 시 로그인·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대행을 이용하면 위임 절차만으로 처리됩니다. GPS 등록·RFID 태그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말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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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말소 대행 자주 묻는 질문

Q. 동물등록 말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생존으로 간주되어 매년 등록비·관리비가 부과되고,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화장 증명서를 지참하여 기한 내 말소 신고를 완료하세요.

Q. 동물등록을 안 하고 지냈는데 말소가 필요한가요?

등록 이력이 없다면 말소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등록번호나 보호자 정보로 조회해 볼 수 있으며, 이전 주인 명의 등록이라면 해당 내용을 알려주면 처리됩니다.

Q. 화장 증명서를 잃어버렸어요. 말소가 가능한가요?

이용했던 장례식장에 재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합법 등록 업체는 화장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증명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업체 연락처를 모른다면 보낸 문자·영수증 등으로 확인하거나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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