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등록 말소
Q. 장례 후 동물등록 말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장례식장에서 발급받은 화장(장례) 증명서를 지참하여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안내
-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사망신고 메뉴에서 처리됩니다.
- • GPS 내장형·RFID 태그 등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말소 대상입니다.
- • 다수 합법 업체가 말소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