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률 용어
합법 등록 장묘업체
Licensed Pet Funeral Facility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식 등록되어 대기오염방지 시설 기준을 충족한 동물장묘업체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을 영위하려면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아야 하며, 소각로·대기오염 방지 시설 등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 업체는 등록번호를 고지하고 공식 화장 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합법 업체는 ①등록번호 고지, ②100% 단독 화장 보장, ③보호자 참관 허용, ④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동식 화장차량이나 무등록 화장터 알선 업체는 불법이므로 주의하세요.
등록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사이트에 소개된 업체는 모두 등록 여부를 검증했습니다.